안녕하세요 쑨에서 웨딩홀 주차안내 알바를 신청을 하고 금일 오전 9시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작일 24시간 전 출근 체크를 하고 저는 오전 9시에 근무를 위해 잠을 청했고 근무지와 저의 자택이 20분 거리여서 8시 20분 정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도중에 무단결근이 처리가 되어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결근이 아니고 지각도 아닌데 왜 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고 항의를 하자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고 근무 4시간전 2시간전 출근 체크를 하지 않고 1시간전 전화를 받지않아 다른 근무 대체자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예정이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근무가 오전 9시인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간격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도 근무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니까 이미 결근 처리가 되어 근무를 못 한다고 말하더군요 저가 자택이랑 가까워서 늦게 일어난 것뿐이었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거기서 저희는 근무지까지 1시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이점에도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근무 이행 동의서에도 저의 자택 주소가 쓰여있고 한번 확인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근무이 행동이 서에 1시간 전 연락을 못 받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고 쓰여 있다던데 저가 볼 수 있는 동의서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전화도 금일 8시 40분에 끝났으며 저는 9시까지 지각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단결근으로 인정이 되고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돈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