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중 서면으로 병원영수증을 다보냈고
본안으로 진행되면서 준비서면 을 전자소송으로
다시작성해서 을증1호~~~~~을증7호까지
해서 올렸는데 엊그제 재판에서 을증5호가 업로드가 안되었더라구요 사실해당내용은 조정신청할때
올리긴했는데 이번에 민사 본안에서 판사가 이야기하더라구요 지금은 반소 두내구 6월 에다시 변론기일이잡혀있는데 그때빠진거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 누락된 증거를 다시 제출하시면서 누락되어 재제출한다는 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