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중인데 준비서면이랑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사건번호는 기존 손해배상(기) 와 조정회부
이렇게 2가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정불성립이 결정되면서
본안사건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제가 본안사건으로 넘어가기전 조정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의견서가
본안 사건의 사건기록에는 등재(편철)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시 문서를 제출하는게 실무적으로 필수인가요?
결론
조정사건에만 제출된 준비서면·의견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자동으로 편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동일 내용이라도 본안사건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제출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절차상 구조 설명
전자소송에서 손해배상(기) 본안사건과 조정회부 사건은 사건번호가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조정사건에 제출된 서면은 조정기록에만 귀속되고, 조정불성립 후 본안으로 환원되더라도 자동으로 본안 기록에 편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안 사건기록에 서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실무 대응 전략
같은 문서라도 본안 사건번호를 선택하여 준비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제목에 “조정사건 제출 서면과 동일 내용”이라고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장 누락, 입증 취급 누락, 변론종결 후 주장 배척 등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쟁점 정리, 손해 산정, 책임 근거를 담은 서면은 반드시 본안 기록에 존재해야 합니다.유의사항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증거도 본안 사건에 별도로 증거로 재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미 냈다”는 사정은 본안에서 자동 고려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본안 사건의 문서·증거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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