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할아버지께서 황푸군관학교를 나오시고 국민당에계시다 한국광복군가입하시다가 해방후 조선경비대에 들어가시고 6.25중에 실종되셧는데 철의삼각지대에서 유해로 발견되셧습니다
저경우 독립유공자인건가요?국가유공자인가요? 손자인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은있나요? 아버지께서 6개월방위 가실수있는데 자발적으로 육군사관학교로 입학하셧습니다(장교로) 이경우 저는 독립유공자 가산점?을 공무원이나 공기업지원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십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손자 손녀까지 대학입학 및 학비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도 있습니다. 보훈청에 가셔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지원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6 이 오 전쟁 중 실종 되셨던 분이 철을 삼각지대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독립 이후에 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 유공자는 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육이오 전쟁 참전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국가 유종자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사자나 실종자의 후손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관련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