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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05.30

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통상시급>문의 드립니다


월급여(기본급+고정급)/ 209 = 통상시급


근데 포괄연봉이어서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고정휴일수당)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통상시급 계산 방법


기본급209h+연장&휴일76.5(X*1.5)=285.5h

1) 월총급여 / 285.5 =통상시급

2)(기본급+연장&휴일)/209 = 통상시급


2. 연장휴일을 빼라고 하는데

아예 고정급여입니다




정리 :

1) 통상시급 계산 방법 문의

2) 기존 계산이 잘못되어 연차수당을 초과지급했다면

다음 연차수당때 정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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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착오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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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오로 초과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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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은

    1번으로 하시거나 2번에서 기본급만으로 209시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초과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해서 동의받아 정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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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정 연장수당과 고정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다음 연차수당 때 정정해도 되고 임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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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계산의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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