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연봉 3200만이고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식대10만원이고, 급여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를 합친 총금액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월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때,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산시수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예: 4시간 연장인 경우 4*1.5= 6시간분의 시간이 반영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계산에서는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식대를 포함하시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시간외 수당에 법정가산이 반영된 시간수 만큼을 더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연차수당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