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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에뮤70
대찬에뮤7023.10.08

정년퇴직시 나이기준,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나이가 원래는 올해60세인데, 법이바뀌는바람에 59세된사람입니다. 내년쯤이면 60세인데, 물론퇴사를하겠지요.

그럼내년언제든지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아님 내년언제퇴사를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저는내년8월쯤퇴사합니다. 좋은의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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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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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어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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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2.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다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즉,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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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년은 각 기업의 규정을 통해 만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년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 상 정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년도달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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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년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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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을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 퇴직을 통보하는 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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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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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원래는 올해60세인데, 법이바뀌는바람에 59세된사람입니다. 내년쯤이면 60세인데, 물론퇴사를하겠지요.

    그럼내년언제든지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아님 내년언제퇴사를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저는내년8월쯤퇴사합니다. 좋은의견부탁합니다.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에 관한 사항은 실시된 만 나이 제도와 무관하게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던 사항으로서, 별도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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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언제 퇴사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특정월에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몇월에 퇴사를 하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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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원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년퇴직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지 나이가 넘으면 아무때나 퇴직하는 게 정년퇴직은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고,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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