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년은 각 기업의 규정을 통해 만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년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 상 정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년도달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