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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4

어떤 경우에 세무조정 기타로 조정하나요?

어떤 경우에 세무조정 기타로 조정하나요?

세무조정은 자산과 부채에 하는가요

아니면 자본계정에 세무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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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정은 익금 조정과 손금 조정으로 구분하며, 익금조정은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손금조정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조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임직원, 주주, 개인 또는 법인에게로의 귀속 등의

    여부에 따라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사외유출, +유보 또는 -유보, 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 중 기타는 1)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항목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인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조정계정의 증감 등,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

    및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수증

    이익, 회계변경누적효과 등, 3 익금불산입 하목으로서 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

    국세 또는 지방세 환금금 이자,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에 기타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본 항목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때, 기타사외유출도 아니고, 유보사항도 아닌 경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항이면 유보 로 조정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무상의 자산과 부채상의 차액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과 회계상의 자본차이가 날때도 기타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2. 회계에서는 자본인데, 세법에서는 이익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경우, 회계에서는 자본항목이지만 세법에서는 이익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익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회계에서는 주식평가이익을 자본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