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정은 익금 조정과 손금 조정으로 구분하며, 익금조정은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손금조정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조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임직원, 주주, 개인 또는 법인에게로의 귀속 등의
여부에 따라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사외유출, +유보 또는 -유보, 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 중 기타는 1)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항목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인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조정계정의 증감 등,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
및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수증
이익, 회계변경누적효과 등, 3 익금불산입 하목으로서 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
국세 또는 지방세 환금금 이자,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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