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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강사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면 안되는건가요?

강사 계약법에 어긋나는건가요? 문화센터 강사분이 현금 결제를 따로 유도하시고, 요청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탈세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에 따라 국세청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드결제거부, 현금결제 유도 모두 위법입니다. 카드결제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