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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3.10

지금사는집이 2년만기가되었는데 ᆢ계약서를써야하는지요?

지금 아들이사는곳이 보증금삼천만원에 월세십오만에살고있는데 2년만기가 다음달인데 집주인한테연락했더니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를 오만원주고쓰라고하던데 자동으르 계약서를쓰지않아도 연장이되는지요ㆍ계약서를다시작성안하면차후에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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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 2개월전까지 쌍방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또, 임차인이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재계약도 차임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규에 맞게한 것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래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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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및 월차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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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달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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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써도 안써도 계약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고 상대방이 거짓말등을 할 경우 계약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증빙하기가 수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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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보증금 증가가 없는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문제될수 있어서 갱신청구권 썼다는 의미의 계약서가 필요할 겁니다.

    5만원이 아까우시다면, 그냥 서로 합의하 둘이 쓰는 계약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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