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30

전세로 거주중인데, 2년 연장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나요?

5월말에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2년더 갱신해서 더 살고싶은데,

그러면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만나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작성해도 되고 내용의변동이 없으면 구두로 연장해도 됩니다.

    또한 종료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기존조건대로 2년 자동연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쌍방간에 직접 기존계약서에 갱신계약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부기하여 서명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등이나 계약내용이 변경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보증금액이 감액되거나 동일금액이라면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이후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겨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내용증명 내용에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여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위에 글대로 약식으로 해도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중 한명이 계약서작성을 원할 경우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임대인.임차인 합쳐서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두명이서 작상할 때 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을 2년 더 이용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명확히 2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 때, 계약기간만 연장이 된다면, 기존 전세계약서에 전세기간만 변경기재하고 변경된 곳에 서로 서명날인을 해놓는다거나,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기존 전세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을 해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기존에 전세계약시 이용하신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그 중개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전세계약 연장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5월말에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2년더 갱신해서 더 살고싶은데,

    그러면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만나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2. 답변요지

    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수정방법은 기존 계약서 여백 또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썼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할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전하게 하자면, 중개사에게 단돈 얼마 주고 계약서 쓰는것이 좋으나,

    서로 믿을수 있다면 없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그대로 계속사시면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작성 하실필요없으십니다.

    -> 계약서는 계약조건 변동있을때만 재작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전인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더 살겠다고 통보하세요

    그럼 임대인께서 어떻게 하자고 연락을 하실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