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을 2년 더 이용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명확히 2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 때, 계약기간만 연장이 된다면, 기존 전세계약서에 전세기간만 변경기재하고 변경된 곳에 서로 서명날인을 해놓는다거나,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기존 전세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을 해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기존에 전세계약시 이용하신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그 중개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전세계약 연장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