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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발구지279
깍듯한발구지27923.02.27

헬스장에서 분실된 물건 어떻게 해야 된까요?

작년 3월에 헐스장 1년 등록하고 락카및 수건 사용 요금도

한번에 결재 했는대.

회사에서 출장때문에 처음 10번 정도만 운동했고 지금 까지 못했다가 이번 1월초에 헐스장을가서 보니 락카는 비워져 있고

락카에 보관했던 신발 및 나머지 비품도 모두 분실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대 헬스장 측에 변상해준다구 했는대 지금 까지도 아무런

말도 않해주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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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에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 임의로 보상이 안되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에 나아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측의 과실이 인정되고, 헬스장측도 배상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 내 배상을 독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