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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랑새1
고귀한파랑새121.08.26

헬스장 락커 사용기간 지났다고 물건 버려도 되는건가요?

7월21일 락커룸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갈시간이 없어 오늘 찾으러 갔더니

물건을 버렸다고 합니다.

신발이 30만원짜리 새신발인데 버렸다고 하는데

주인없이 맘대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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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 및 이용객 물건을 유.무상 임치한 사물함 관리자는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 의거 맡긴 물건을 성심껏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151~154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는 약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한달만에 물품을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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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해당 물품에 대해서 폐기 처리 전에 통지를 하거나 , 기타 미리 사전에 약정사항으로 위 폐기 처리 가능성을 미리 알린 경우인지 살펴 이에 대한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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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한 락커룸의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락커룸 관리자가 질문자분 락커룸을 임의 개문하여 락커룸안의 질문자분 소유의 물품을 임의처분하였다면 락커룸 관리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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