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 및 이용객 물건을 유.무상 임치한 사물함 관리자는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 의거 맡긴 물건을 성심껏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151~154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는 약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한달만에 물품을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