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후 복직시점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될수있나요?
복직원 미제출 시 당연면직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직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위반을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복직원을 미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복직에 대해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직일에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당초 합의된 휴직종료일에 맞춰 복직원제출했다면 해당일에 출근하면될 것이나,
조기복직관련 복직원 제출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볼 여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