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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생쥐221
듬직한생쥐22121.12.29

육아휴직 후 복직원 제출 언제해야하나요?

육아휴직계와 함께 복직원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복직에 대한 의지로 미리 제출한것인데

추후 복직시점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될수있나요?

복직원을 미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복직에 대해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직일에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복직명령을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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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원을 미리 제출했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 육아휴직 종료 무렵에 미리 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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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복직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복지원을 미리 제출했는데 복직하기 얼마전 회사에서 복직에 대해 말이 없다면 회사에 문의해보고 다시 복직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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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후 복직시점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될수있나요?

    복직원 미제출 시 당연면직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직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위반을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복직원을 미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복직에 대해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직일에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당초 합의된 휴직종료일에 맞춰 복직원제출했다면 해당일에 출근하면될 것이나,

    조기복직관련 복직원 제출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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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취업규칙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휴직자를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대한 복직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복직에 대한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출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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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복직 절차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복직일 이전에 복직을 신청하는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의와 같은 경우 복직일부터 출근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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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직원 제출 후 이를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예정된 복직일에 복직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휴직자의 복직원 제출시기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직원 미제출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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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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