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자로 복직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제 복직을 원하지않고 채용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복직예정일에 출근을 하여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제가 오케이하면 실업급여와 육휴 사후미지급금 수령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