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능한건가요??
6월1일자로 복직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제 복직을 원하지않고 채용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복직예정일에 출근을 하여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제가 오케이하면 실업급여와 육휴 사후미지급금 수령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인도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권고사직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반드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다음날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사후미지급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재까지 사직권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일단 복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이전에 사직을 권유하여 복직없이 종료일에 맞춰 퇴사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직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반드시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후 미지급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서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