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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129
삶의희망12923.08.28

누범기간입니다출소한지는2021

누범기간삼년이라던대요 검사는오년이고요 제가 실갱이를 하다가 멱살을잡거나 때리는척만 겁을주던가 때리던가 일반이주정도로 그러면무조건구속되나요 누범기간에는 무조건걸리면구속됩니까 상해로2년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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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은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지, 누범기간이라고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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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의 경우 형이 가중되기는 하나 누범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범이라고 해도 구속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우려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누범이라고 해도 구속되지 ㅇ낳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구속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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