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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129
삶의희망12923.11.20

누범기간중인대요 이년살고나와서

대전교도소에서 이년살고 2021년1월출소했는대요 2024년까지누범기간입니다 일을하다가 평소조울증 약을먹고있는대 하도소리질러서 저도소리지르고 했어요 그러다가 손으로밀었는대 큰게다친건아니고 뒤로가면서 탁자를상대방이 짚었어요 그런대자꾸진단서끊어서 고소한다고 돈을요구합니다 저는어떤처벌을받나요 정신과진단서끊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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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밀은 정도로는 단순 폭행이 되고, 진단서를 끊는다고 해도 실제 다친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누범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설사 처벌받는다고해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관련 위반 범죄 유형과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