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 중 현직 판사를 상대로 위협적인 협박까지 했다던데 칩입죄 및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월 19일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침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습격받은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담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판사를 협박했다고 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협박범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요죄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되는데 당시 현직 판사를 상대로 협박 등을 한 경우가 있다면 위죄와 별개로 협박 내지 특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