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습격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아침에 속보를 보니 법원을 건물에 난입해서 창문도 깨고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이 연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태에 대해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들은 구속수사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행위는 특수손괴와 특수공무방해가 각 문제되는데, 지지자들 다수가 집합하여 협박이나 손괴 폭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수사당국은 구속수사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