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해 가로등을 충격하여 생긴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어 이를 피하다가 차량으로 가로등을 충격하여 가로등이 파손되고 차량이 많이 부서진 사고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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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사고가 나 손해를 입은 경우 원인 제공을 한 무단 횡단자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 횡단자를 찾아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단횡단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야 하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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