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거래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상대 개인사업자 거래처 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해줘야 되는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 부분은 상대측에 물어보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대방도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주는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니 어느쪽이든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세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거래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의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해야 하는 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를 수 있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발급하는 증빙에 해당하고 사업자간거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어보시면 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