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거래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의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해야 하는 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를 수 있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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