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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0.17

상대 거래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상대 개인사업자 거래처 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해줘야 되는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 부분은 상대측에 물어보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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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대방도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주는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니 어느쪽이든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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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세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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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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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거래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의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해야 하는 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를 수 있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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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발급하는 증빙에 해당하고 사업자간거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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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어보시면 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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