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근로승인 받은사람의 근로계약서 받는 형태
단속적승인을 2교대로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3조2교대와 2조2교대만 운영중인데 2교대로 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
1) 회사에서는 3조2교대 2조2교대 운영밖에 없지만, 2교대로 승인받았기에
4조2교대 근무형태를 계설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조는 몇개의 형태로 이루든 상관없이 교대제만 맞추면 되는건지)
2)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쉬는시간 모든건 동일 하나 근무조 형태만 바뀌게 되는건데 기존의 3조2교대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를 4조2교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도 무방한지?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법적인사항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