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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쨩~~
경은쨩~~23.10.26

단속적,감시적 근무자 승인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중이고 야간포함 격일제 근무형태입니다. 오후에 출근해서 다음날 퇴근 반복, 회사에서는 예전에 일부 부서에 감시적,단속적 근무로 승인받고 임금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승인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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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

    3.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공동주택 경비원

    4.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

    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 시설(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다음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가.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단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될 경우는 예외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 조치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 근로자 요건

    1.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

    수위ㆍ경기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어야 한다.

    격일제근로자(24시간 교대)의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격일제 근로자 또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인정된다. 오피스텔 경비원의 경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4시간 격일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부여함으로써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2.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①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②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③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이는 휴식을 근로시간 중간에 수시로 취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내용의 실질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취업규칙 사본 1부(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③임금대장 사본 1부, ④24시간 교대근무자 동의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인허가상황조사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