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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쥐99
섹시한쥐9924.02.20

4조 2교대 근로계약서 작성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이 맞는지?

1. 근무형태 : 4조 2교대 / 주주 비비 야야 비비 / 12시간 교대, 365일

2. 문의사항

- 4조 2교대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시 탄력적 근로제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건지?

(2주단위 or 2주초과 3개월이내 or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 탄력적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단위시간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주당 40시간 이내가 안나옴

평균 42시간인데 [단위시간]이 일반 근로기준법인 52시간 이내면 상관이 없는건지 ?

-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 예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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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내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보기 때문에

    12시간 * 4일이 1주간 근로시간 최대인데

    48시간이므로, 52시간 이내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는 여기서 답변받으실게 아니라

    노무사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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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별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관련 법위반은 없습니다.

    2. 구체적으로 탄력적 근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없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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