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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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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4조 2교대 근로계약서 작성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이 맞는지?

1. 근무형태 : 4조 2교대 / 주주 비비 야야 비비 / 12시간 교대, 365일

2. 문의사항

- 4조 2교대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시 탄력적 근로제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건지?

(2주단위 or 2주초과 3개월이내 or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 탄력적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단위시간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주당 40시간 이내가 안나옴

평균 42시간인데 [단위시간]이 일반 근로기준법인 52시간 이내면 상관이 없는건지 ?

-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 예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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