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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22.08.10

단순폭행처벌절자 문의드립니다.(급합니다.제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증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환동보조인과 외출시 보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오락실에서 초등학생 3학년 아이셋이 너무 떠들어서

살짝 뒷통수를 치며 조용히하라고 했답니다.

예전에도 그곳에서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관리자분께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다고 하더라구요. 학부모가 신고를 해서 경찰신고 들어갔습니다

질문)

1.중증 정신장애가 있고 가벼운 터치정도 인데

형사처벌이 되나요? (참작하여 훈방조치 될수 없을까요?

2.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금전적손실을

덜 할수 있을까요?(기초생활수급자라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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