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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22.08.11

장애인 활동보조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좀 급한사항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ㅢㆍ.)

안녕하세요? 가족중 정신장애인(중증)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오락실에 갔는데

활동 보조인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초등학생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살짝 뒷통수를 쳤다고합니다.

이후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고

장애인인 가족이 활동보조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않았고 경찰에 신고접수되었는데

질문)

1.상대방쪽에게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한다면

활동보조인에게 가족을 맡겼다면 활동보조인이

배상을 해야하지 않는지요?

2 아님활동보조인이 소속되어있늕 센터쪽에서

배상해주어야하지 않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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