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세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대주주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이용해 분납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자체로만응 안되고 현금으로밖에 세금 납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2016년 이후 증여세에서는 물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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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우선, 증여세에서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을 초과해야합니다.
이때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할 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유가증권 중 국공채 등 채권은 가능하지만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물납도 허용되는 경우가 상속받은 재산 중 실제 처분이 가능한 가액 중 상속인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등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 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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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또는 증여세 신고시에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신고기한까지 현금으로 납부를,
1천만원 초과세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2)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1/2 이상의 세금은 신고기한까지, 1/2이하의
세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분납은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연부연납은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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