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또는 증여세 신고시에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신고기한까지 현금으로 납부를,
1천만원 초과세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2)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1/2 이상의 세금은 신고기한까지, 1/2이하의
세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분납은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연부연납은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