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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타킨140
편안한타킨14024.02.22

1년 재직한회사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어떻게?

1년 사대보험 납부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알바후 실업급여 받을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 궁금해요.

1.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 되었을때 회사에 요청해야할 일들과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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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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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 계약만료로 상실 처리할 것으로 요청하시고, 그 회사 및 그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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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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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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