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직한회사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어떻게?
1년 사대보험 납부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알바후 실업급여 받을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 궁금해요.
1.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 되었을때 회사에 요청해야할 일들과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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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 계약만료로 상실 처리할 것으로 요청하시고, 그 회사 및 그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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