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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앵무새185
고귀한앵무새18523.04.21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절차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2년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하여

단기계약직(4대보험, 상용직) 4월27일~5월31일

알바를 구했습니다 (5월31일 계약종료)

3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단기계약직 상용직으로 한달이상 근무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2년근무 회사, 단기알바 총 2곳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여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지?


3. 실업급여 절차는 어떻게 진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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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두 곳의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3.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교육, 실업인정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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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개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면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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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단기 알바한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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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보통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3. 마지막 근무한 곳에서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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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두 회사 모두 필요합니다.

    3.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면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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