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개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면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