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간통법 공소시효가 궁금하고요
이혼조정인 여자가 다른남자랑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도 관계를 가지면 간통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공소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처벌되지 않아 공소시효 규정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간자의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피해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