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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6

간통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간통법 공소시효가 궁금하고요

이혼조정인 여자가 다른남자랑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도 관계를 가지면 간통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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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공소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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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처벌되지 않아 공소시효 규정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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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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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간자의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피해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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