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밀면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밀면

차사고 100프로 비과실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새차 가 사고를

당해서 입고되었습니다 감가상각 및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상금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을 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상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면 되며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신고된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 감가상각의 경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는데 새차라면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일 것이고 그러한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새차 가 사고를

    당해서 입고되었습니다 감가상각 및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상금은요?

    : 우선 상대방 과실이 100%라는 가정하에,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공업사에서 수리하면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고,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타게 되면 보험사에서 렌트카 회사에 렌트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렌트를 안 탈 경우에는 렌트비 상당액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출고 5년 이내의 승용차의 경우 사고당시의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보상받게 됩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가 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