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편의점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여 옆 편의점 화장실 이용하라고 안내 드렸는데 손님들 다 계신데 언성을 높이시면서 "점장 불러" " 점장 부르라고". "경찰 불러"(이 말은 녹음은 안 되었습니다)와 같은 말을 했는데 모욕죄나 협박죄, 산안법 폭언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이나 모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지 욕설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해당 죄가 (산안법은 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즉 점주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