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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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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중 욕설및 삿대질을 당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던 도중 , 손님1과 손님2가 들어와서 화장실이 있냐고 물었고 저흰 직원전용이라 개방해드릴수 없다고 하자 처음엔 그냥 나가셨다가 10분뒤 다시 들어오더니 손님2(남자)가 왜 화장실을 못쓰게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다른손님3,4,5가 옆에서 계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손님2가저에게 “이 병X새X야” “이시X롬이” 라며 욕설을 했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욕안하지 새끼야..” 라고 했습니다. 촬영을하던 저의 얼굴방향으로 삿대질을 하며 손을 뻗어 폰을 뺏으려는 행위도 했습니다. 출동경찰분들이 관련CCTV영상 확보해 가셨고 영업방해죄로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일단락 되었는데 혹시 욕설을 당한입장인 제가 모욕죄로 처벌을 희망하고 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욕설을 하는 장면만 증거로 확보했고 음성녹음은 하지못했으나 그옆에 손님이3명이상 계신 상황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은 상대방의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 3명이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모욕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