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