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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마뱀240
단호한도마뱀24023.04.03

와이프카드사용금액도 남편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외벌이 남편입니다

와이프카드사용 금액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잇을까요?

아니면 다 제명의의 카드등으로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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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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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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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므로 꼭 남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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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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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본인의 사용액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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