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연말정산신고를해야하는데 손택스에서
확인결과 직불카드240만.현금영수증210 만원만지출했더라고요 나머지 지출은 와이프카드로 지출했는데와이프카드지출분도 제 연말정산에 합산신고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신고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되시는 분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에 합산반영 하시면 됩니다.
합산방법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카드사용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보기때문에 떄문에 와이프분의 소득이 없고,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와이프분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 후 질문자님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시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내역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내역도 함께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합산신고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신고해야할가요?
>> 배우자분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지요?
>> 배우자분에 대해서 배우자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배우자분지출도 합산해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 배우자분 연말정산 사용액 포함해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배우자로부터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시, 배우자분의 공제자료도 함께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