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 효과는 어제부터 바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려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단통법이 어제부로 폐지되었다고 하면
그 효과는 그 즉시 나타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폐지되는 법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갖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5. 7. 22.자로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어제 폐지 첫날이라며 분위기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통법 폐지법안은 이미 작년에 통과되었던 것으로, 어제부터 시행입니다. 즉 시행일인 어제부터 바로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단통법 자체가 폐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두고서 어제부로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폐지의 효력이 발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폐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두고서 폐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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