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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가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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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햐야하는데 전세입자 말소해야해요

잔금납부가 12월 15일이었고요

제 월세계약일이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주소를 안뺐다고하더라고요.

단독세대로 일단 신청을 하려면 오늘이 마지막이고

주민센터가서 말소처리하면 말소되는데 한달걸린다는데

취득세 문제로 어떻게햐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별도세대로 보아 본인 기준 주택수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안빼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