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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까치165
당당한까치16521.03.19

돈을 빌려쥤는데 않 갚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얼굴만 아는 사이인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않고 5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사람이 급하고 딱해서 빌려줬다는데 그 사람이 준다 준다 하다가 연락도 없이 잠적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준 내역이 있지만 이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사람이랑 한 문자내역 통화내역이 지금 삭제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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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전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을 통해서도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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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의 교부가 대여계약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의 다른 문서화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법적 조치를 하여도 기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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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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