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쥤는데 않 갚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얼굴만 아는 사이인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않고 5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사람이 급하고 딱해서 빌려줬다는데 그 사람이 준다 준다 하다가 연락도 없이 잠적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준 내역이 있지만 이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사람이랑 한 문자내역 통화내역이 지금 삭제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전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을 통해서도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금한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의 교부가 대여계약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의 다른 문서화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법적 조치를 하여도 기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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