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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올빼미226
보람찬올빼미22621.03.24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서류도 작성안했는데 못받나요?

지인이 급하다고 사정하여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뭐 서류같은걸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저 사람만 보고 빌려줬습니다

가족이 다쳐서 병원비가 급하다고 사정사정 하여 안쓰럽기도 하고 오죽하면 빌려달라고할까 그래서 줬는데 저한테 빌린적 없다고 하고 증거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빌려준 사람이 을 이돼서 빌려주고 죄인취급 받고 있습니다

혹시 못받는지요 받을 방법은 없을지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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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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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등 지급내역조차 없다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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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증거 등을 통하여 정확히 입증을 하여야 인정이 되는 바, 다른 증거 등이 없고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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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금전 대여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계좌이체로 준것이면 해당 거래내역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을 인출해서 준것이면

    인출내역에 관한 자료도 간접적인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관련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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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 제기시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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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신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온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과 500만원의 이체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돈을 빌려주신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절할 시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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