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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아비295
노련한아비29523.10.11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인분에게 돈을빌려줬는데차용증없어도소송걸수있나요?

아버지께서 올해4월에 돌아가셨는데 아는지인분께 5백만원빌려준게있는데 차용증이나 거래내역같은건 따로없고 아버지핸드폰으로 문자내용만 남아있고 2백만원은 받았는데 자기는 전에 180만원더 갚아서 120만원만 주면된다는상황인데 이마저도 안주고 잠수상태입니다 문자만있는상황에서 어떻게할방법이있을까요 살아계실때 통화절대 안받더니 저러고있는데 괘씸해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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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20마원 채무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로 이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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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인들(어머니 +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대여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38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380만원을 갚은 자료가 있어서 이를 입증하더라도 나머지 120만원은 반환받으셔야할테니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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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20만원만 주면 된다고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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