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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만약에 중고사이트에서 어떤분이 저의 제품을 재대로 확인도 안하고 구매해놓고 이제와서 환불처리 해달라면서 수령 거부하고 열어보지도 않은 반값택배를 반송처리를 해서 다시 보냈을때 제품이 만약 파손이나 상태가 이전보다 안 좋아지면 이러한 경우는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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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물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은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거승로 이 부분은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환불에 관하여는 인정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매수인이 왜 환불을 요구하는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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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그런상태에서 이행을 거절하면서 반환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파손되었다면 기본적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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