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헌법규정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제52조 :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제①항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제①항 : 국회는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6조 제①항 : 국무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6조 제②항 : 국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제①항 : 국무 위원은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제①항 :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