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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12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나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순수한 대통령제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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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외형상 미국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내각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내각제적인 요소는 국무 총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라면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관장하므로 총리는 불필요하며, 입법부 의원들만이 법안 제출의 권한을 갖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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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국무위원들을 불신임할권한만 있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가 계속 불신임만 한다면 대통령이 행정을 펴 나갈 수 없고, 상호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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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헌법규정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제52조 :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제①항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제①항 : 국회는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6조 제①항 : 국무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6조 제②항 : 국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제①항 : 국무 위원은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제①항 :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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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대비되어 비교되는데

    의원내각제에 대비되는 순수한 대통령제는 보통 미국식 대통령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적인 요소는

    국무총리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의 장관 겸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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