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7천만원 가량을 송금할 때 세금을 내야할까요?
친동생이 사업을 준비해서 약 7천만원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족인데 7천만원 보내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금액을 무상으로 제공하실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부분 가족간 금전 거래를 진행하실경우
금전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적정 이자율(4.6%)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제자매사이에도 대가 없이 금전이 간 경우에는 증여이며, 형제간에는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동생에게 대여해주고 추후 상환받는다면 금전소비대차로 과세 이슈는 없으나, 무상지급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7천만원을 이체하면 600정도 증여세가 나올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는 7천만원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형제간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7천만원-1천만원=6천만원
산출세액=6천만원×10%=600만원
신고세액공제=600만원×3%=18만원
납부할세액=600만원-18만원=582만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동생에게 자금 대여 목적으로 대여시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로 송금 및
향후 계좌로 상환받아야 합니다.
2. 동생에게 증여 목적으로 준 경우 : 동생은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
10%를 곱한 증여세액에서 3% 신고세액공제를 한 금액이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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