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반환금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저희는 창호 회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속인 소비자 현장에
창호 자재 및 시공을 납품하였습니다.
소비자와 저희 업체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창호 무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가 측정한 마진을 포함한 창호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업계의 암묵적인룰로 소비자가 저희 회사에 결제를 하면,
인테리어 업체 마진 금액에 대해서 페이백하는 개념인데,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 금액 전액(1300만원 가량)을 본인 계좌로 송금 받고,
창호 회사에는 결제를 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재 변경 부분에 대한 반환금도 소비자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결제한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반환금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회에서 내용증명 전송 - 형사 고소 -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형사고소 대상이 되려면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소비자가 질문자님 업체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테리어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비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소비자는 인테리어업체로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