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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천산갑296
화려한천산갑29622.12.20

고층 아파트는 몇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하나요?

고층 아파트는 최고 수명이 몇 년 인가요?

만약에 재건축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 오래된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누구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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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할때에 안전진단이라는것을 하기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재건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재건축을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그 아파트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 있기때문입니다.


    누구누구의 책임을 묻기전에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안전진단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못할만한 아파트에 왜 반대를 했는지 왜 찬성을 하는쪽에서 설득이 안이루어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설립인가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3/4 이상, 각 동별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땅 지분이나 아파트 건축물 등 소유자 중 75%가 동의한다면 나머지 25%가 반대해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아파트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에 미동의한다면 보상으로 현금청산을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결의가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수명은 각각 다르기에 정확한 수명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설된지 30년이상 되어야 안전진단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오래된 아파트가 붕괴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파트 특성상 자체 점검 및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이 온다면 재건축진행등과는 별개로 거주금지 및 이주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붕괴원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자체의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층 아파트는 최고 수명이 몇 년 인가요?

    정해진 수명은 없습니다. 철골구조인지 철근콘크리트구조인지 시공방법에 따라 그리고 건물관리에 따라 수명은 달라집니다. 미국 뉴욕의 초고층건물들은 현재 100년이 넘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 오래된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누구 누구 책임인가요?

    재건축을 누가 미루고 미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으면 국가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근콘크리트아파트의 물리적 수명은 백년 이상 이라고 볼수 있지만 배관이나 설비가 그렇게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어서는 30 넌이상 되면 안전진단 대상이 되고 안전진단이 통과하면 재건축을 추진 하는 것입니다. D등급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고,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이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