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할때에 안전진단이라는것을 하기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재건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재건축을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그 아파트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 있기때문입니다.
누구누구의 책임을 묻기전에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안전진단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못할만한 아파트에 왜 반대를 했는지 왜 찬성을 하는쪽에서 설득이 안이루어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설립인가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3/4 이상, 각 동별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땅 지분이나 아파트 건축물 등 소유자 중 75%가 동의한다면 나머지 25%가 반대해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아파트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에 미동의한다면 보상으로 현금청산을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결의가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