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일했는데 고용보험 이런데 올라오진 않죠?
무기계약직 하루 일하고 적성 안맞아 전화로 안다닌다고 얘기했는데요
고용보험 목록 이런데 올라오는건 없는거죠?
임금받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루일해도 고용보험 일했던 내역에 올라가나요?
다른데 알바 구해도 되나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차후 아르바이트 등을 구할 것이라면
하루 일한 기간에 대한 보험이 등록되더라도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취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일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종료되므로 타 사업장의 이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일하였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취득 상실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하루 일하고 적성 안맞아 전화로 안다닌다고 얘기했는데요
고용보험 목록 이런데 올라오는건 없는거죠?
임금받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루일해도 고용보험 일했던 내역에 올라가나요?
다른데 알바 구해도 되나해서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