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실소유 및 실거주자입니다. 작년에 분양받아 실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은 투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투기 지정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정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 이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