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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슴226
슬기로운사슴22621.03.02

투기지정지역에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실소유 및 실거주자입니다. 작년에 분양받아 실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은 투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투기 지정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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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정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 이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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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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