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부산)에 10년 넘은 아파트 1채와
비조정지역(거제) 구입 2년이 안된 아파트 1채 소유중입니다.
지금 부산에 소유한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제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3년 내에 부산 아파트를 처분하실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제 1년이 정도가 남았겠네요.
매입금액, 공제 가능 금액, 임대사업자여부, 실거주 유무 등의 정보가 하나도 없어 양도세 발생 가능여부에 답변은 불가합니다. 어림짐작으로 답변해 드릴 수는 있으나 상시 열거한 조건이 하나라도 틀어질 경우 납부 안해도 되는 양도세가 부과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매입금액/공제금액/임대사업자여부/실거주 기간을 명시하여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는것이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