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가게 컴퓨터위에 5만원 짜리 두장(10만원)이 빠져있어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까먹고 자기가 돈통에 안넣은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보니 마감때 센 금액과 장부에 적어논 금액이 안맞는게 25.27.28일 3일 동안만 15만원이 있었습니다 씨씨티비 각도 조절 하는 장면과 지갑을 사각지대로 가져간 장면 이후 지폐소리도 들리는 장면도 찍혀있는걸 확인후 직원에게 신뢰가 깨져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2월8일 직원에게서 퇴직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2월9일 경찰서에가서 있던일에대해 상담을 해보니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 고소가 가능 하다고 씨씨티비 영상,캡쳐본 ,장부 캡쳐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고 하지 않고 직원에게 돈가져간걸 확인 했다고 하니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신고가 접수 되면 처벌은 무조건 받고 전과 기록은 남는다 하여서 신고전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2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시 법적 절차를 받는다는 걸 보내논 상태였습니다
내용증명이 도착은 했지만 직원이 우체국 수령으로 한다고하여 내용증명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자기가 변상을 하려고 야간일을 들어가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둥 꼭변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변상은 무슨돈 얼마를 한다는 이야기냐 되물으니 자기가 계산해보니 오십몇만몇천원이라고 하면서 변상하겠다고 그러대요 제가 뭘믿고 그돈이 맞는지 15개월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횡령을 했을지 모르니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합의금을 1500만원을 불러도 될까요?
신고 하기전 합의가 좋을지
신고하고 민사고소 후 합의가 좋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