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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레아78
고귀한레아7821.12.03

아르바이트 서류를 나중에 작성하자하고 최저시급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세 학생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편의점 알바를하고있는데 ( 주 4일 알바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였습니다. ) 하지만 점주님께서 바쁘시단 핑계로

계약서 작성을 계속미루어왔고 급여받는 날인 이번달 1일에

저번달 근로에대한 급여가들어왔는데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최저시급 ( 20% ) 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의경우 점주님께서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덜주셨다는데 확인해보니 최저시급의 90퍼센트는 지급받았어야하는데 80퍼센트만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분명히 받아야하는데 받지못하고

야간수당도 저희가게가 제가알고있는선에서는 분명 카톡방도그렇고 직원이 7명인데 이것도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대응 을 하고싶은데 누군가를 민사소송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할지 조언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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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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