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2세 학생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편의점 알바를하고있는데 ( 주 4일 알바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였습니다. ) 하지만 점주님께서 바쁘시단 핑계로
계약서 작성을 계속미루어왔고 급여받는 날인 이번달 1일에
저번달 근로에대한 급여가들어왔는데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최저시급 ( 20% ) 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의경우 점주님께서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덜주셨다는데 확인해보니 최저시급의 90퍼센트는 지급받았어야하는데 80퍼센트만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분명히 받아야하는데 받지못하고
야간수당도 저희가게가 제가알고있는선에서는 분명 카톡방도그렇고 직원이 7명인데 이것도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대응 을 하고싶은데 누군가를 민사소송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할지 조언을구합니다.